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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10.31 2014고단1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4. 23. 06:50경 공주 신관동 중앙로삼거리 교차로에서 전막 교차로 쪽에서 대전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며 차선을 변경할 때에도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차선변경을 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1차선으로 진행하던 중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해자 C(79세)이 운전하는 D 프린스 승용차의 운전석쪽 뒷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조수석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프린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골절, 제12흉추 극돌기 골절, 우측 제12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공주시 F에 있는 G 유흥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시 신관동 중앙로교차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호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촉탁에 대한 회답 1, 진단서(C), 진단서(E)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⑴⑵(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