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10.11 2018구합55382

손실보상금 감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B 일대 129,323㎡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10. 4.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들인데, 분양신청 기간인 2016. 11. 14.부터 2016. 12. 18.까지 사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10. 24. 법률 제14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제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 부칙 제4조는 현금청산의 시기와 관련하여 “제4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금청산의 시기에 관하여는 구 도시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된다.

제47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7. 6. 19.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 1, 2는 2017. 6. 28., 피고 3은 2017. 7. 12., 나머지 피고들은 2017. 10. 26. 원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