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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39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제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0. 28. 19:00 경 울산 중구 C 원룸 304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마약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출소사실 확인보고( 순 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양형이 유] 양형기준 : 징역 1년 하한 ☞ 필로폰 투약 가중영역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동 종 누범인 점이나 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수사 협조노력, 범행 경위, 반성태도, 이 사건 투약 횟수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