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10. 6. 15:00 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협회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체력 단련 실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여, 48세)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방충망을 주먹으로 쳐 찢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0. 6. 15:3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남자가 난동을 부리고 있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에 의하여 임의 동행 요구를 받고, 같은 날 15:35 경 충남 서천군 G에 있는 E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7 경 위 E 지구대에서 경사 F가 위 제 1 항 재물 손괴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하자 갑자기 “ 씨 발 놈들. 나를 집어넣어라.
새끼들 아.” 라는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경사 F의 목 아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곧이어 왼손 주먹으로 바로 옆에 서 있던 순경 H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경사 I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왼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H, F, I,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견적서 E 지구대 공무집행 방해 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2. 참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는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