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28 2016고단27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2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옥산동에 있는 알미 산 공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안성 경찰서 쪽에서 제 1공 단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알 미 산 공원을 중심으로 차로가 좌우로 분리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진행방향에 맞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편 차로로 진입하여 역진한 과실로 반대편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5 세) 운전의 D 견인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가. 피고인은 2016. 10. 23. 20:10 경 안성시 옥산동에 있는 알미 산공원 주차장 인근 도로의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3. 21:40 경 안성시 석정동에 있는 안성 경찰서 중앙 지구대 주차장부터 안성시 공도 읍에 있는 퍼시스 매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