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B 소재 C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9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요양병원)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7.부터 2013. 4. 15.까지 근로한 D의 2013. 2월 임금 일부 650,000원, 2013. 3월 임금 1,300,000원, 합계 1,9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1,296,6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상기 근로자 D의 퇴직금 2,234,2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12,057,2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I 작성의 진술서
1. D, H, E, F, I, J, 작성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