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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0795 | 부가 | 2016-05-3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0795 (2016. 5. 3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배당 및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체납법인의 전 대표자들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주식의 주식양도 증서에 날인된 청구인의 인장과 인감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어 쟁점주식의 주주로 등재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9.17. 청구인에게 한 주식회사 파티하나의 2013 ·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및 2013년 제2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발행주식의 60%(12,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으로, 체납법인은 2013~2014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3년 제2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5.9.17.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중 60%에 해당하는 2013·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및 2013년 제2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19. 이의신청을 거쳐 2016.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은행에서 30년간 근속하다가 2012년 1월경 지점장으로 퇴직한 후 2012년 5월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OOO의 감사로 재직 중이며 2014년 1월부터 주식회사 OOO을 경영하고 있다. 다년간의 업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영업실적이 나쁜 체납법인의 주식을 OOO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양수받을 이유가 없다. 청구인은 OOO은행에서 30년간 근속하다가 2012년 1월경 지점장으로 퇴직한 후 2012년 5월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OOO의 감사로 재직 중이며 2014년 1월부터 주식회사 OOO을 경영하고 있다. 다년간의 업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영업실적이 나쁜 체납법인의 주식을 OOO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양수받을 이유가 없다.

청구인은 OOO지점장으로 근무하며 체납법인의 실제 사업자인 전OOO을 알게 되었고, 2013년 9월 전OOO으로부터 체납법인의 명목상 이사로 취임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가 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음에도 전OOO이 무단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양도증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제 주주가 아니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입증근거로 제시한 확인서는 사인이 작성한 문서라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볼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제출한 주식양도증서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상 쟁점주식의 양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2010.10.15. OOO에서 설립되어 서비스·예식장을 영위하다가 2015.6.15. 폐업신고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청구인은 2012년 1월경 OOO은행에서 퇴직한 후 2014.1.18.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고, 체납법인과 동종 업종인 서비스·예식업을 영위한 사실은 없으며, 근무처 및 근로소득금액은 다음 <표1>과 같음이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OOO

(3)체납법인의 실제 사업자라 주장하는 전OOO은 1993.7.27.부터 2012.5.17.까지 OOO에서 주식회사 OOO(건설업/일반건축), 주식회사 OOO(서비스/인력공급) 등을 운영하였고, 배우자이자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송OOO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각 OOO원의 근로소득을 수령하였으며 다음 <표2>와 같이 2011년, 2012년에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OOO

(4)송OOO는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2013.10.16. 증권거래세를, 2013.10.22.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하였고, 주식양도증서는 다음과 같으며 날인된 인장은 청구인의 인감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OOO

(5)청구인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전OOO이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뒤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체납법인의 전 대표자들 및 전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가) 전 대표자들인 김OOO이 작성한 확인서(2015.9.22., 인감도장 날인 및 서명)에는, 실제 사업자는 전OOO이고 청구인은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전OOO이 작성한 확인서(2015.9.22., 2015.11.6.)에는 본인이 실제 사업자이고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로 등재하였으며 쟁점주식은 모두 본인 소유라고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유선상으로 전OOO이 전과가 있어 고소하게 되면 실형을 살게 될까봐 고소하지 아니하였다고 소명하였다.

(6)처분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주식양도증서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공부상 과점주주이고 제시한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한 문서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영위하는 서비스·예식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배당 몇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점,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체납법인의 전 대표자들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확인한 점, 전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고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본인이라고 확인한 점, 쟁점주식의 주식양도증서에 날인된 청구인의 인장과 인감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어 쟁점주식의 주주로 등재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