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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9 2013고단71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5. 02: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선학동 118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신세계백화점 쪽에서 문학경기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1차로에는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가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G(35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인천택시 소유인 위 택시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68,87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증 증인 E, G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영상녹화물 CD

1. 각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각 진료기록부, 검사결과보고서, 진료확인서, 각 소견서

1. 견적서, 수사보고서(거래명세표 및 통장 입금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