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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7 2016가단25874

공사대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211,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2018. 2. 7.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15.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의정부시 E 지상 2층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14,500,000원, 준공기한 2015. 12. 10.로 정하여 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 진행과정 중 당초 약정하였던 공사내역 이외에 별도 공사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추가공사금액 5,800,000원이 발행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5. 12. 6.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공구를 수거하여 철수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들을 찾아가 공사를 재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공사를 재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러자 원고는 2015. 12. 10. 피고들에게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파기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라.

원고는 위 공사중단 시까지 피고들에게 지급하거나 하청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불해주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으로 합계 114,22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공사중단 당시 위 추가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율은 61.52%이다.

바. 피고 D은 이전에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고, 국세 고액상습체납자로 등재되는 등의 이유로 자신 명의가 아닌 처인 피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해오고 있다.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 C가 ‘G’ 내지 ‘H’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계약서 상단 표제 밑에는 ‘H’이라는 상호가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계약서 작성은 피고 C가 하였다.

피고 C는 자신 명의 은행계좌로 ‘G’ 또는 ‘H’의 공사대금 등 사업자금을 입금하여 관리하면서, 피고 D이 요청하는 대로 그 자금을 집행하여 왔다.

피고 C는 스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