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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2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N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07: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진안동 1번 국도 1차로를 수원 방면에서 병점 방면으로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차량인 피해자 D(여, 29세) 운전의 E SM3승용차가 속도를 줄여 정차하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같은 속도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의 SM3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중앙분리대 방호벽을 들이받아 반대편 차선에서 정상 운행 중이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를 충격하고, 이어서 피고인이 들이받은 방호벽이 피해자 F의 후행 차량인 피해자 H(61세) 운전의 I 엑티언 승용차를 충격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 H 운전 차량이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운전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J(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SM3 승용차를 수리비 약 736,6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