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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4 2014고합743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743>

1. 피고인 A

가. 2014. 7. 20. ~ 21.자 도박 피고인은 F, G 및 H과 함께 2014. 7. 20. 22:00경부터 2014. 7. 21. 03:0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I아파트 동 호 B의 주거지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1인당 카드 4매씩 나누어 가지고 최초 1만원에서부터 시작하고, 카드 1매를 받을 때마다 판돈의 2배를 가산하여 속칭 ‘아침’, ‘점심’, ‘저녁’이라고 하는 배팅 방법으로 총 3회 걸쳐 배팅을 하며, 숫자 및 무늬가 다르고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승리 하는 방법으로 게임 한 판 당 적게는 5만원에서부터 많게는 400~500만원까지 걸고 약 100여회에 걸쳐 속칭 ‘로우바둑이’ 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2014. 7. 28. ~ 29.자 도박 피고인은 F, G, J 및 K과 함께 2014. 7. 28. 21:00경부터 2014. 7. 29. 09:0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L아파트 동 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B은 2014. 7. 26.경 위 1의 가항 기재 아파트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위 L 아파트로 이사하였다)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200여회에 걸쳐 속칭 ‘로우바둑이’ 라는 도박을 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4. 7. 29. 09:00경 위 제1의 나.

항 기재 B의 거주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J(48세) 등과 도박을 하던 중 1,200만원 상당의 돈을 잃게 되자 이를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검정색 비닐봉지에 돈을 챙겨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 앞을 가로막아선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 및 몸통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항거 불능케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7,120,000원 상당이 들어있던 위 검정색 비닐봉지를 빼앗아 가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C의 도박개장 【기초사실】 K, F, J 및 G은 2014. 7.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