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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1 2014고단137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는 대구 수성구 F 빌딩 17층에 있는 G(주) 및 (주)H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위 사업장은 대구 중구 I빌딩 6층, 대구 중구 J에 각 지점을 두고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상조서비스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13. 5.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3. 4월분 임금 702,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2, 4, 10, 12 내지 30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17,339,784원을 당사자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위 사업장에서 2012. 2. 27.부터 근무하다가 2013. 3. 1.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1,507,9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2, 4, 10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992,4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B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H급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