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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8 2016나14124

승계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경주시 C 하천 1750㎡ 중 1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대부계약을 대금 15,000,000원에 승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승계계약’이라 한다)하고, 2015. 10. 14. 피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승계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승계대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15. 10. 14. 원고로부터 15,000,000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위 돈은 경주시 D 대지 112㎡(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의 매매대금의 일부로써 지급받은 것일 뿐이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승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승계계약 체결 여부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의 경주시청 도시개발국 건설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원고는 자신이 평소 운영하는 식당영업 등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인접 토지를 2015. 10. 14. 20,000,000원에 매수한 점(피고는 이 사건 인접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을 40,000,000원으로 정하였으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20,000,000원으로 기재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같은 날 매매대금 20,000,000원 외에 15,000,000원을 더한 합계 3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인접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