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3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7. 3.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9. 초순경 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광주지역 폭력조직인 ‘B단체’의 조직원으로 2018. 9. 초순 04:00경 광주 서구 C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D(28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술 깔아라, 여자 불러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23세)과 피해자 G(25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1회씩 때리고, 피해자 F에게 “빨리 보도 사무실에 전화해서 아가씨를 불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F이 머뭇거리자 오른손 주먹으로 좌측 팔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영업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과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2019. 2. 2.경 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 03:46경 위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빨리 술을 가져 오고, 아가씨를 불러라, 좆만 한 놈아 죽고 싶어 환장했냐, 너 싸움 잘하냐, 오늘 맞고 싶어서 환장했냐,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종업원인 F 등에게 “씹할 새끼야, 나 알지, 다 죽여 버릴 테니까 주방가서 칼 갖고 와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6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9. 4. 9.경 사기 피고인은 2019. 4. 9. 02:54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26세) 운영의 ‘J’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