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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노139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기에 다가오지 못하도록 손을 내젓다가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턱 부분에 닿은 적이 있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턱 부분을 맞고 처음에는 참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계속 부모님을 들먹이며 심한 욕설을 하기에 참지 못하고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렸다’ 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주먹으로 턱 부분을 쳤고, 계속하여 손을 턱에 대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고 진술하여 피해사실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지하 주차장에서 시비가 된 경위, 피고 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턱을 민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턱에 닿았다는 신체적 접촉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화 질 및 촬영 거리 등을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 하기는 어려우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이 나란히 주차장 안으로 서 행하여 들어오다가 피고인이 정차한 후 차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