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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6가합5429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해양장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노르웨이국 법인인 C(C, 이하 ‘C’라 한다)의 자회사이다.

이 사건 제작공급계약의 체결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E로부터 수주한 반잠수식 굴착장치(Semi Submersible Rig)에 장착하기 위하여 2012. 6. 29. C로부터 ‘시추장비 패키지(Drilling Equipment Package)’를 제작ㆍ납품받기로 하고, 공급대금 미화 1억2928만 달러, 인코텀즈 2010(INCOTERMS 2010) ICC의 상사 법률 및 관습 위원회(Commission on Commercial Law and Practice)가 2010년 개정하고 2011. 1. 1.부터 시행된 국제물품거래계약상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상의 공급자시설인도조건(EXW VENDOR's facilities), 전속적 중재합의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시추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작공급계약’이라 한다). 인코텀즈 2010 공급자시설인도조건에 따르면 공급자(매도인)는 물품을 공급자의 시설 등 지정된 장소에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기만 하면 인도의무를 다한 것이고, 물품을 운송 수단에 적재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A4 Delivery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by placing them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at the agreed point, if any, at the named place of delivery, not loaded on any collecting vehicle. (후략) . 그리고 공급자가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어 인도하면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모두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A5 Transfer of risks The seller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until they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4 with the exception of loss or damage in the circumstances described in B5. , 그 이후 물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역시 매수인이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