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총괄한 총책으로 범행에 필요한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의 장소를 마련하여 전화기, 팩스 등 집기를 갖춘 후 D으로부터 받은 20,000~30,000개에 이르는 팩스번호에 NH농협 명의의 ‘마이너스통장 발급 안내문’이라는 광고 전단지를 무작위로 전송하고, E, F, G 등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마련한 오피스텔 등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전화 상담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대출 광고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마치 자신들이 NH농협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돈을 예치하거나 대출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H, I, D 등을 통해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 통장’)에 돈을 송금하도록 설명하고, 이후 돈이 송금되면 피고인이 즉시 D에게 연락하여 D으로 하여금 입금된 돈을 인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E 등은 2014. 3. 25.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원룸에서 위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J(여, 46세)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대출은 힘들고 개인 신용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캐피탈에서 돈을 빌려 보증보험료를 입금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디아이프라임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510-040304-04-029)로 보증보험료 명목인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E 등은 2014. 6. 5.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경성대학교 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