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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3노84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식당은 환기시설이 매우 잘 갖추어져 있으므로, 종업원이 피해자에게 조개구이를 제공하면서 환풍기를 작동시킨 이상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의 식당에서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었던 점, 피해자가 환풍기를 끄지 않았다

거나 방 안에서 잠들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건의 진행경과 G의 원심 법정 및 경찰 진술, J과 K의 당심 법정진술, 구급활동일지,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부산광역시기장소방서장의 사실조회회신 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D에서 조개구이 등을 판매하는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식당에는 방갈로 형태로 독립된 총 47개의 방이 있다.

② 피해자와 G은 2011. 7. 13. 15:38경 이 사건 식당 214호실에 입실하여 조개구이, 맥주 3병,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나누어 먹었다.

③ 이 날은 비가 약간 내린 뒤 바다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많이 끼었고(피고인의 검찰 진술, 수사기록 238쪽), 습도도 매우 높았다

(강수량 10.5mm, 습도 88.1%). ④ 214호실은 약 6.76㎡ 면적의 방으로 바닷가 쪽으로 창문이 있고, 환풍기 및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으며, 방 중앙에 하나의 테이블이 놓여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