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9.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8. 1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0. 20: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9,000원 상당의 맥주 6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2. 14. 00:45경 대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그곳 주방 탁자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 농협 체크카드 1장, 농협 통장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8. 5. 20. 21:00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뒤, 피해자로부터 대금 계산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체크카드와 운전면허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