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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24 2019고정64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하여야 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1. 19: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50만 원을 대여하면서 7일 이후인 2017. 1. 18.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7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7. 1. 18.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합계 70만 원을 지급받아 연 2085.7%의 초과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합계 250만 원을 빌려주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합계 9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제출한 영수증 사본과 차용증 사본, 수사보고(이자율 계산 산정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1회차로 5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일주일 후에 7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합계 350만 원을 빌려주고 피해자로부터 이자제한법상 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은 것은 맞으나 나머지 부분은 원금도 상환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자제한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8. 2. 8.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