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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5.01 2013고단12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 00:05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 실내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D(17세)이 편의점 앞에 있는 피고인의 일행을 향해 "테이블에 앉아도 돼요"라고 버릇없이 말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E(17세)을 불러 "너 이리와, 싸가지 없는 놈 개새끼야 몇 살이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등,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 D을 발로 걸어 넘어뜨린 후 머리채를 잡고 머리부위를 무릎으로 4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 작성의 진술서

1. E,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D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7년

2. 제2범죄: E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