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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07 2018가합108453

투자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별지 2 기재 선정자란 기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게 별지 2 기재 청구금액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