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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가단705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8. 11. 3. D, E이 공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8. 21.자 매매(매매대금 110,000,000원,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의 딸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주식회사 F은 2016. 11. 14. 원고로부터 194,811,000원을 대출받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C과 위 법인은 2018. 2. 15.경부터 대출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8. 3. 22. C 등을 상대로 위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차933) 2018. 5. 1. 대출원리금 154,391,46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8. 11. 17.경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8. 2. 28. 접수 제14137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26.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C은 2018. 2. 26.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가 C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C이 D,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C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D, E 또는 그 대리인인 G이 위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