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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5.22 2018가단11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437,267원 및 그 중 133,935,960원에 대하여 2018. 10. 16.부터 2019. 5. 22.까지는...

이유

1.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비료공급업자인 원고가 2014. 3. 8.경 고랭지 배추를 경작하는 피고에게 퇴비비료 20kg들이 39,250포 125,542,200원 상당을 공급하고, 피고의 보조금에 대한 자부담금 8,393,760원을 대납한 후, 합계 133,935,960원을 배추 수확이 끝나는 2014. 9. 말경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비료대금 등 합계 133,935,9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의 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인 상사채무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소는 이행기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2018. 10. 1.경 원고와 사이에, 강원 영월군 C 소재 배추밭 1단지 길 위에 있던 배추를 대물변제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원고에게 180톤의 배추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는 모두 종결되었다. 2) 판단 가 소멸시효 완성 주장 우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자부담금 대납 부분은 판매 상품의 대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이행기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의 채권 중 비료대금 부분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 볼 수 있어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이 사건 소가 이행기인 2014. 9. 30.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