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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28 2020고정9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17. 경 B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신용 점수를 높이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6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대출해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12. 경 광주시 곤지 암 읍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C 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서울 강남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로 등기로 발송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A 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양도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대출이 가능 하다고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피해자가 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