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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18450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6. 1. 1.부터 별지1. 기재 부동산의 1층 188.13㎡ 중 별지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4. 28.부터 2016. 4. 27.까지, 월 차임 1,8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28일 지급으로 정하여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1), (2), (4),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점포 8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하기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년 4월부터 12월까지 차임을 연체한 후 이를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6. 1. 1.부터 현재까지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2회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나. 피고는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항변을 한다.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임차보증금은 임대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차임 등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써 피담보채무액은 임대차 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다.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 20,000,000원에서 2016. 1. 1.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8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