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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6 2018노25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2년간의 보호관찰, 현금 5만원권 20매, 현금 1만원권 175매, 현금 1천원권 13매, 영업장부 2권, 휴대폰 1대의 각 몰수, 153,012,000원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새로운 직장을 구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길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상당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