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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7 2017가단20074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847,099원 및 그 중 9,445,000원에 대하여는 2007. 1. 24.부터 2017. 3. 18.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7차3736호로 양수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3. 22. ‘피고는 원고에게 63,847,099원 및 이 중 9,445,000원에 대하여 2007.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 21,113,630원에 대하여 2007.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위 지급명령이 2007. 4. 6. 확정되어,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주문과 같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