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2. 6. 01: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맥주병을 들어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그 깨진 맥주병 목 부분을 들고 피해자에게 “이걸로 내 몸에 배를 그으면 너는 충격에 빠져 사는 게 힘들거다. 이 집 장사할 수 있나 봐라. 산에 끌고 가서 토막내서 묻어버리면 아무도 모를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TV리모콘을 들어 자신의 머리 위에 내리쳐 부수고, 그곳 노래방 출입문 유리창을 머리로 들이받아 깨뜨려,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수사보고(추가 피해품 발견)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