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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31 2015나5695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샵 인 샵 형태의 무점포 창업(창업자가 본사와 지사 계약을 통해 본사에 초도물품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내면, 본사는 창업자에게 위탁판매점을 섭외해주고, 창업자는 본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위탁판매점에 비치하여 판매하도록 하는 영업방식)의 본사인 피고 회사와 사이에 2013. 9. 30. 인천 남동구권역에 비타민 도넛츠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 계약금으로 2013. 9. 26. 30만 원, 2013. 9. 30. 270만 원, 잔금으로 2013. 10. 18. 640만 원 등 합계 94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준 사업안내서에 의하면 우수 위탁 판매장 25개 섭외 확보 추천, 실무 매장 추진팀 및 관리부서의 적극적인 지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가격 및 수익분석에서는 업소당 1일 판매량이 3개로 하여 최소 월 수입 1,125,000원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 회사는 2013. 10. 21. 원고와 함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마트, 학교, 편의점, 피씨방, 찜질방 등에 무작위로 들어가 한번 판매해보라고 도넛을 10개 또는 20개씩 주었는데, 도넛은 팔리지 않아 반품 처리되었고, 위탁판매점들은 다시 재주문을 하지 않았으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새로 판매점을 소개해 주지도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같은 계약자가 피고 회사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상품을 매입한 후 위탁점포에서 그 상품이 판매된 후에야 그 판매대금을 수금함으로써 수익을 얻게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