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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5고정258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2. 16:00경 서울 중구 마른내로 73-1에 있는 PJ호텔 앞 도로에서, 주정차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B 다마스 밴 화물차 앞 번호판을 나무 파레트로 가리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