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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1991. 3. 18. 선고 90가단27067 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하집1991(1),285]

판시사항

어음의 교부흠결과 기명날인자의 책임

판결요지

타에 유통시키기 위하여 액면금, 만기,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를 기재하고 수취인란만 백지로 하여 작성해 둔 약속어음을 분실하였다면, 그 기명날인자가 점유을 잃을 당시 위 어음이 이미 백지어음의 외관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비록 그것이 미완성어음이고 기명날인자의 교부가 없었다 할지라도, 어음의 유통증권성에 비추어 기명날인자는 어음법 제16조 , 제77조 에 의하여 위 어음의 소지자가 이를 취득함에 있어 악의, 중과실이 없는 한 발행인으로서 약속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주식회사 대산

피고

주식회사 이태리제과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1.2.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송희찬의 증언에 번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피고는 1990.4.10.액면 금 10,000,000원, 만기 1990.7.20. 발행지 화성군, 지급지는 수원시, 지급장소는 중소기업은행 수원지점, 수취인란은 백지로 된 약속어음 1매를 작성해 둔 사실, 그 후 소외 주식회사 대우리본이 1990.4.16.원고에게, 원고는 1990.4.20. 소외 주식회사 통일전업사에게, 소외 주식회사 통일전업사는 1990.5.20.소외 신동아기기주식회사에게 각 지급거절증서작성의무를 면제한 채 위 어음을 각 배서 양도하여, 그 소지인이 된 소외 신동아기기주식회사는 위 만기에 위 지급장소에서 위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피사취로 지급 거절되자, 원고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원고는 위 어음금을 지급하고 위 어음을 환수한 뒤 위 어음의 수취인란을 소외 주식회사 대우리본으로 보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 어음을 타에 유통시키기 위해 작성하여 두었는데 그 무렵 분실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대로라 할지라도 피고가 점유를 잃을 당시 위 어음이 이미 백지어음의 외관을 가지고 있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비록 그것이 미완성어음이고 피고의 교부가 없었다 할지라도 어음의 유통증권성에 비추어, 피고는 어음법 제16조 , 제77조 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 어음의 취득에 있어 악의, 중과실이 없는 한 발행인으로서 약속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고에게 위 어음의 취득에 있고 악의, 중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없다.

그렇다면 위 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어음금 10,000,0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1991.1.28.자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1.2.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할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에 의하여 가집행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