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4고정2763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4. 4. 28. 17:00경까지, 서울 관악구 C, 피고인이 임대받은 지층에서 중국동포 등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하려고 마음먹고 마작기계 3대와 마작 패 등을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D 등에게 연락을 하여 마작 도박장으로 오게끔 한 후 그들에게 마작기계 한 대당 100,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미리 준비된 마작기계와 마작패를 제공한 다음 총 판돈 금 2,720,000원을 걸고 ‘마작’ 도박을 하게하는 등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임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