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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4고정2763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4. 4. 28. 17:00경까지, 서울 관악구 C, 피고인이 임대받은 지층에서 중국동포 등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하려고 마음먹고 마작기계 3대와 마작 패 등을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D 등에게 연락을 하여 마작 도박장으로 오게끔 한 후 그들에게 마작기계 한 대당 100,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미리 준비된 마작기계와 마작패를 제공한 다음 총 판돈 금 2,720,000원을 걸고 ‘마작’ 도박을 하게하는 등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임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