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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23 2014고정6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6. 19:27경 대구 달서구 월암동에 있는 조암네거리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달서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6. 19:27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달서소방서 앞 도로를 월성네거리 쪽에서 본리공원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