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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30 2015노21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당시 및 그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재물손괴 범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재물을 손괴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