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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173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9 세, 여) 가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C 2 층에 있는 D 골프 연습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3. 10. 02:08 경 위 D 골프 연습장 내에서, 그전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곳으로 취업할 생각이 있었으나 경비가 부족하자 기회를 노리던 중, 마침 새벽 시간대에 업주인 피해자가 먼저 퇴근하여 주변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