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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6.11 2014고합2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30,000,000원, 배상신청인 G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무고교사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221』

1.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6. 28.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양산시 L에 있는 ‘M모텔’을 5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5억 원을 그 지급기일인 2012. 7. 31.까지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8. 20.경 위 M모텔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M모텔을 담보로 제공해주면 그 담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이브레인테크라는 회사로부터 컴퓨터와 주변부품을 공급받아 수출한 후 그 이익으로 잔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수입이 일정치 않아 생활비조차 없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M모텔을 담보로 제공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컴퓨터와 주변부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M모텔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29. 채무자 주식회사 티이케이(TEK),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이브레인테크,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합13』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경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