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33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2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포장센터 내에서, 피해자 E(53세, 여)가 포장센터를 돌아다니는 피고인의 고양이를 잡았다는 이유로 ‘못된 년아, 더러운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1회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