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8. 20:53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한라 대학교 방향에서 노형 지구대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 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F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를 앞지르기 위하여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우측 측면 부로 위 오토바이 좌측 측면 부를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33세 )를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56 경 그 자리에서 외상성 혈기 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1. 사고장소 사진
1. 시체 검안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속인 앞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