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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5 2019고정289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이다.

예비군대원은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예비군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2017. 3.경 광주 광산구 B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7. 8. 8.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비군법위반자 고발 심의결과 보고

1. 예비군편성카드

1. 주민등록표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 2,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