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121』
1. 사기
가. 2009. 4.경 사기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상가 2층의 ‘E’ 사무실에서,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급전이 필요하게 되자 사실은 당시 조경일에 사용하던 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피해자 F에게 ‘원래 하던 조경일에 사용하던 나무들을 처분해야 하는데 돈이 조금 필요하다. 7,500,000원을 빌려주면 그 전에 하던 일을 정리하고 E에서 일을 하겠다. 나무들을 다 처분하면 한 달 후에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 4. 14.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7,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09. 12.경 사기 피고인은 2009. 12. 4. 전주시 덕진구 소재 농수산물 공판장 부근 수퍼 휴게실에서, 사실은 참나무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건네받더라도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 위 피해자에게 대왕참나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피해자 G에게 ‘대왕참나무 240주를 8,160,000원에 2010. 4. 15.까지 동두천시청으로 인도하겠다. 4일 후 전북 부안군 보안면 우동리 소재 수목 소재지에서 납품할 나무를 선별하여 표시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500,000원 상당의 수표와 현금 130,000원 합계 1,63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0. 2.경 사기 피고인은 2010. 2. 10. 부산 연제구 H빌딩 2층 찻집(일명 ‘커피숍’)에서,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급전이 필요하게 되자 사실은 피해자 I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