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4.23 2014가단20484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주위적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예비적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소장 기재와 같다.
2. 주위적 원고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예비적 원고 : 주위적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므로,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예비적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1. 피고는 주위적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예비적 원고의 청구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소장 기재와 같다.
2. 주위적 원고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예비적 원고 : 주위적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므로,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예비적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