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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7가단5022530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 35,942,857원및그중 26,390,110원에대하여는 2017. 2. 1.부터다 갚는날까지연 23.7%,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