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7가단5022530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 35,942,857원및그중 26,390,110원에대하여는 2017. 2. 1.부터다 갚는날까지연 23.7%,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원고에게 35,942,857원및그중 26,390,110원에대하여는 2017. 2. 1.부터다 갚는날까지연 23.7%,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