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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9 2017나212096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임료 감정을 하였고, 그 임료 감정 결과에 따른 임료는 법정지상권의 지료와 다르지 않아 제1심 법원의 지료 결정이 있었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지상권의 소멸을 구한다.

나. 판단 법정지상권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

거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되었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토지소유자의 지상권 소멸청구는 이유 없다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법원의 지료 결정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는 것으로(민법 제366조 단서) 법원이 당사자의 임료 감정 신청을 받아들여 임료 감정을 한 것만으로는 지료를 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지료 미지급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지상권 소멸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