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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3527 | 양도 | 2009-11-17

[사건번호]

조심2009중3527 (2009.11.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고지서를 받은 날인 2008.4.18.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09.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 2007.9.9. OOOOO OOO OOO OOO OOOOO OOOO를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감면세액을 재산정하여 2008.4.18. 청구인에게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12,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이 제시한 등기우편물 송달현황 조회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를 2008.4.18. 배송(송달)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를 받은 날인 2008.4.18.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1년 이상 경과한 2009.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