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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19 2020노12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일몰 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자동차를 운행하여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피해자 E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과 혈중알코올농도 0.129퍼센트의 만취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넘어졌다가 오토바이를 세우고 가로등도 없는 국도 1차로 한가운데에 전조등이나 미등도 켜지 아니한 채 서있었던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원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 중 H을 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2016년경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쪽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