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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0 2018구합22204

분양권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동래구 C 일원 232,885㎡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위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부산 동래구 D 대 158㎡ 및 위 지상 건물 보럭조 스라브가 2층 주택 128.7㎡(이하 ‘종전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4. 8. 29.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은 뒤 2014. 9. 4. 분양신청 공고를 하고, 2014. 9. 17.부터 2014. 10. 16.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0. 1. 피고에게 주거전용면적 59㎡ 규모의 주택을 1순위로 하여 1주택에 대하여 분양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분양신청 결과를 기초로 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였는데, 위 관리처분계획에는 원고에게 주거전용면적 59㎡ 규모의 1주택을 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마.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은 2015. 7. 20.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5. 7. 29.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4, 6~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종전 부동산은 주거전용면적이 128.7㎡이었으므로 원고는 2개의 주택에 대하여 분양신청이 가능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신청자격 및 분양신청방법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2주택 분양신청의 기회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2주택 분양신청권을 침해하였는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2주택 분양대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