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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54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17:08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엘피지 충전 소 출구 앞 도로를 나와 효성 굴다리 사거리 방면에서 부 평아이 씨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려고 한 과실로 부 평아이 씨 사거리 방면에서 효성 굴다리 사거리 방면으로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F(37 세) 운전의 G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손상 등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8.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