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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9 2020가합36185

임대차보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12. E에게 본인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F 아파트 G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 2016. 7. 11. 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후에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였는바, 주민등록은 2017. 3. 8. 경 아들인 H의 주소지로 이전하였다가 2018. 1. 5. 다시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E은 본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I를 채무 자로 하여 피고 보조 참가인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18. 2. 28.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 당권자 C, 채무자 주식회사 I로, 채권 최고액 3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피고 보조 참가인 D( 이하 ‘D’ 이라 한다) 과 E 사이에 2018. 5. 11. ‘E 은 D에게 2억 원을 2018. 6. 15.까지 지급한다.

미지급 시 잔액에 연 15% 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고(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가 합 579953), D의 신청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18. 7. 6. 강제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J, 이하 ‘ 이 사건 강제 경매’ 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강제 경매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 받아 2019. 4. 3. 2019. 3. 27. 강제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마. 집행법원은 이 사건 강제 경매의 배당기 일인 2019. 5. 9. 서대 문구 (1 순위), C(2 순위) 및 D(3 순위 )에게 매각대금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 표를 작성 제시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날 D에 대한 배당 액 전액과 피고 C에 대한 배당 액 중 일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9. 5. 15.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9가 합 678, 이하 ‘ 이 사건 배당 이의 사건’ 이라 한다). 바. 이 사건 배당 이의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