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이 사건 소 중 원고에 대한, 피고 B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4년 제989호, 같은 증서...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B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때인 2014. 12. 26. 원고와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4년 제987호, 988호, 989호, 1003호로 아래와 같은 각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하고, 단독으로 칭할 때는 각 ‘제 00호 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4년 제987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제1조(금전대차) 피고 B은 2011. 12. 31. 27,247,000원을 원고에게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5. 6. 30. 20,000,000원, 2015. 12. 31. 7,247,000원을 각 변제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없다.
제5조(지연손해금) 원고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제6조(기한이익의 상실) 원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고 B으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2. 원고가 거래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원고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4년 제988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제1조(금전대차) 피고 B은 2010. 11. 24. 49,123,000원을 원고에게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5. 6. 30. 20,000,000원, 2015. 12. 31. 29,123,000원을 각 변제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없다.
제5조(지연손해금) 원고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10%의 비율에 의한...